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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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벌여온 최대 주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 간 이뤄진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 104만543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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