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통지” 사칭 피싱 메일 확산 ‘경찰 문서.pdf’ 클릭했다가 지능형 피싱 메일에 개인정보 줄줄 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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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 위반 통지’를 사칭해 악성코드(인포스틸러)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이 다수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공격은 사회공학적 기법과 정교한 악성코드 위장이 결합된 형태로, 사용자 심리를 노리는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 침해 통지’ 위장…법무법인 사칭 사례 확인
안랩이 26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의 실제 법무법인을 사칭해 “저작권 소유 기업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명의로 피싱 메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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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클릭 시 인포스틸러 작동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압축 파일(zip)이 다운로드되며, 그 안에는 실행파일(exe)과 DLL(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이 포함돼 있다. 사용자가 문서 파일로 착각하고 실행파일을 클릭할 경우, 동일 경로에 있던 악성 DLL 파일이 함께 작동하면서 인포스틸러가 설치된다.
이 악성코드는 감염된 PC에서 계정 정보, 금융정보, 키보드 입력값, 화면 캡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한다.
■“발신자와 링크 반드시 확인…보안 습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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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분석팀 이가영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수신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주제를 활용한 피싱 메일은 꾸준히 유포하고 있다”며 “수신 시 발신자 정보와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않는 보안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