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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23분쯤 대구 달서구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20㎞의 속도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 앞길을 따라 지나가는 초등생 B군(10)을 들이받은 뒤 정차하지 않고 앞바퀴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당시 음주, 마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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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은 크기와 깊이를 헤아리기도 어렵다”며 “유족에게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