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대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피의자 원모 씨(67)를 살인미수, 현존 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와 토치형 라이터를 구입했다. 전날엔 휘발유를 소지한 채 1·2·4호선 주요 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역, 영등포역, 삼성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사전 답사한 것이다. 범행 직전에는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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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