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 행정기관 장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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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 장은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와 검찰·경찰의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관리 대장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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