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당뇨, 고혈압 앓던 아버지, 아들 위해 생명보험 들어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평소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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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고, 보험 수익자도 A 씨 자신으로 지정해 두었다.
지난 겨울, 아버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하던 A 씨의 곁에서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았다.
■ 수익자, 아들에서 ‘종교단체 지도자’로 변경…보험금은 이미 수령
A 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 사망 3개월 전, 보험 수익자가 A 씨에서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이미 사망보험금도 전액 수령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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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 “보험료 본인이 냈다면 증여로 판단…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라디오에 출연한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의 생명 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이고, 보험료를 A 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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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