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는 2017년 7월 출범한 대국민 정부 포털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 및 정보를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민원사무 총 5천여 종 중 60%인 3076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1443종의 민원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프린터만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갈 필요도 없죠. 그렇다 보니 누군가가 직접 집에서 인쇄한 민원 서류를 받으면 진본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부 공문서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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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쓰는 주민등록등본, 90일 이내만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상정보와 주소, 세대 구성원 등 개인별 주민등록 사실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정 처리 시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발급처는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의 온라인 민원으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문서죠.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IT동아
민원 서비스에서 사실/진위확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진위확인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출처=IT동아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와 주민번호, 발급 확인 번호까지
인감증명서도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장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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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일자,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확인용 발급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모두 입력합니다. 출처=IT동아
인감증명서는 사용 이후에는 가급적 폐기를 권장드리며, 단순 거래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인감도장이 없어도 필적감정으로 서명을 확인하는 공문서입니다. 이 역시 정부24의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항목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가족관계증명서 진위확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옮겨서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IT동아
조회를 누르면 신청 구분, 대상자 성명, 종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증명서 확인’을 클릭한 후 증명서상 본인의 출생연월일, 신청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영문 문서는 영문 이름을 기재합니다. 이름이 일치하면 발급받은 문서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가 뜨며 진위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문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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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도 가능… 본인인증 필요해
정부24 앱이 있으면 현장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ARS 1382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IT동아
정부 24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정부 24의 민원 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에 진입한 뒤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그다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확인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신분증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진위확인 가능, 기억해 뒀다가 활용하면 좋아
정부24에서는 설명드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받았으면서 문서확인번호 16자리가 있는 문서는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전입자 확인 ▲시공자 확인 ▲양수인 확인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 ▲전자서명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자녀 확인 ▲행복출산 통합신청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확인 ▲맘편한 임신 세대원확인 ▲맘편한 임신 통합신청 확인 ▲온종일 돌봄 세대 구성원 자료 제공 동의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 보조금24 세대원 정보동의 ▲발주자 동의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이용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시현 IT동아 기자 (s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