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6.13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에 참여한다.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검사석에 앉게 된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8차 공판을 앞두고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이번 재판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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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심문기일이 열리기도 한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 결과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석방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