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운행기록 의무 제출 대상 확대 현행 수동 제출→향후 자동 제출 차세대 커넥티드 DTG 개발 협력 현대·기아 커넥티드카 서비스 기반 자동 제출 기능 개발 올해 개발 완료→내년 출시 상용차 적용 국토부 제도 지원·공단 인증·분석시스템 연계 담당
현대차 신형 엑시언트
현대차·기아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커넥티드 DTG(전자식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graph)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부사장을 비롯해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을 연동한 차세대 DTG를 개발해 상용차 운행기록 제출 비율을 늘리고 교통안전환경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DTG는 자동차 속도와 주행거리, GPS 신호 등 운행 관련 정보를 시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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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10월부터 DTG 운행기록 제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노선버스에서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 및 총 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로 확대됨에 따라 편리하게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기능이나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별도 장치나 데이터 추출과정 없이 커넥티드카 서비스만으로 운행기록의 저장이나 분석, 제출 등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부사장과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실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은 비용을 들여 실물 DTG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현재 해당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차 1대당 최대 4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수동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어 상용차 운행기록 데이터 수집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커넥티드 DTG 개발을 마치고 내년 출시되는 신규 상용차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DTG 개발 및 차종 적용 ▲커넥티드 DTG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운영 관리 ▲커넥티드 DTG 데이터 자동 제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커넥티드 DTG 개발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맡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DTG 표준사양서 및 관련 규정 개정 ▲커넥티드 DTG와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연계 ▲커넥티드 DTG 제품 시험 및 인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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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부사장은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상용차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활용해 각종 교통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배터리 진단 알림을 제공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경험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