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20명에 2000만원 챙겨…부작용 속출
A 씨가 불법 시술을 하는 장면. 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불치병 환자 현혹해 불법 침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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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또는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절박한 환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시술 과정에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하거나, 침을 꽂은 상태로 환자를 귀가시키는 위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복통, 감염, 염증 등 중대한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5배 뻥튀기…4년간 20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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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전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