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및 직원, 자금세탁 조직원 등 21명을 붙잡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사기 및 사이버도박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세탁을 의뢰받은 뒤 허위 상품권 업체를 거쳐 상품권 구매 대금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품권이 아닌 돈다발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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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흐름도 (구로경찰서 제공) 2025.6.13
경찰에 적발되기 전 상품권업체 모습. 상단 사진을 보면 사무실 책상 위에 5만원 현금 다발이 올려져 있고 바닥에는 돈 다발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 하단 사진 속 흰색 옷 입은 남성이 봉지를 들고 나가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2025.6.13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