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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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1년간 함께 산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또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은닉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은 3개월 뒤에야 밝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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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자택에서 아내 B 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숨겼다.
B 씨의 시신은 범행 3개월 뒤인 2월 19일에 발견됐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부부가 자주 다퉜다’ ‘A 씨가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2월 19일 긴급 체포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