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이 2023년 4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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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주거 제한,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의 접촉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걸었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 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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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강 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