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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입욕객 감전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모터 교체 주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9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신청했던 증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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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한 뒤 실제로 사용된 모터의 권장 교체 주기 여부와 A씨의 모터 정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판사는 “무조건 사실 조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실 조회의 필요성이 있어보인다”며 “추가로 더 물어볼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조회 회신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23년 12월24일 오전 5시37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지하 1층 여탕에 있던 온탕에서 전기가 누전돼 70대 입욕객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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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