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北서 하루 굶었는데 남한서 일주일 굶기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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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경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차키가 꽂혀있던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향했다. 그가 운전한 버스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의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군사통제보호구역에 진입해 약 900m를 더 달렸다. 그러나 북문 초소에서 군인들이 총을 겨누며 진입을 막자 결국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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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북한에서는 하루 이상 굶어 본 적이 없는데, 남한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는 제 모습을 보니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PC방에서 위성지도로 판문점 위치를 검색하며 차량으로 월북을 해야겠다고 막연한 계획을 세우던 중, 2024년 9월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이달 말일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결심했다. A 씨는 9월 30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며 공무원에게 “차량을 탈취해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해 줄 것이다”이라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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