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025.6.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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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까지 사흘만에 1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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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