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경영환경 변화 예고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李, 유세때 “상법안, 더 세게 해야” 두차례 좌초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 정년연장-주4.5일제도 추진 전망 재계, 달라질 경제정책 촉각 속… “李 실용주의 표방, 대화로 절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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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산업계에선 경영 환경의 변화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이 모두 산업계의 첨예한 이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임기 초에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은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한 뒤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5단체장과 만나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상 대화를 통한 절충을 기대하고 있다.
● 상법 개정안으로 ‘쪼개기 상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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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이사회가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대주주 입장을 주로 반영한 탓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다는 인식에서 나온 해법이다.
또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는 방식인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 하도록 법제화 할 예정이다.
● 근로시간 줄이기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줄이기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근로자들은 2022년 연간 1904시간 근무를 하고, 2023년 1874시간을 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2년 평균 근로시간이 연 1719시간인 것과 견주면 여전히 높다. 새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한국의 근로시간을 OECD 평균보다 낮추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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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도 새 정부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3세인 연금 수령 시점이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여기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올해 안에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 노사 의견 갈리는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원청 기업이 하도급 노동자와도 단체협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산업계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하도급에 맡기던 부품 공급을 아예 해외에 맡기겠다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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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