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채용 사전승인-손익자료 요구”
AP 뉴시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 차량의 국내 수입 및 판매사로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대표이사,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며 경영에 간섭했다. 대리점이 채용 후보자를 정하면 그 명단과 이력을 받아 본사가 후보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인사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한 정황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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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