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 주목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5가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가운데). 뉴스1
재판 지속되면 거여 정부-사법부 충돌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대선 이후로 전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6월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은 24일로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경우 조만간 첫 재판 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각각 7월 1일과 20일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그러나 6월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들 재판은 진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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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며 진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형사소송법 및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각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갈 경우 거여 국회를 등에 업은 새 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 공모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법원 선고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1·2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고위 관계자에게 송금한 돈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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