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천시 거부처분 위법” 판결 2023년 행정소송 제기 1년 5개월만 과천시 “수긍 못 해” 반박…장기화 우려
과천시 청사 전경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올 4월 24일,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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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이 2023년 같은 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과천시가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신천지 측은 곧바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했고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천시는 1심 판결을 공익적 측면이나 주민들 피해 측면 등에서 내용상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기존 법무법인 2곳 체계에서 3곳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합류한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2월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신천지 소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신천지가 패소했다. 신천지 측은 2018년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고양시가 허가하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신천지교회와 고양시 간 행정소송은 과천시와 사정이 비슷한데도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다”라며 “이렇게 법원별로 비슷한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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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