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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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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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