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전경.(제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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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사전투표 장소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80대 여성 B 씨의 손목을 잡고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매수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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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