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26/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가 발행한 상품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서 발행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책임이 발행자에게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위메프 포인트는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채권 변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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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3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인원은 2748명, 해피머니는 1만511명에 달한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