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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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에서 중복으로 투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사무원인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9일 강남 소재 사전투표소 내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의 신원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조·변조,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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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