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곳 병원순례 악용 사례도 건보 재정에 부담… 제도 개편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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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병원비를 대폭 감면해 주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고령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른 소요 재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노인외래정액제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는 859만 명으로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2020년 702만 명이었다가 2021년 759만 명, 2022년 817만 명, 2023년 853만 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30%의 본인 부담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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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의 경우 환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소수 이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에 한 70대 여성은 292일 동안 하루 4곳 이상 병의원을 돌며 1216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선량한 다수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제도 활용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상향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노인외래정액제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