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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애인 B 씨(69)를 몸통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밀쳐 흉추 골절과 요추 염좌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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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음주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