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0% 수수료’, 美에 소송 제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 사는 2012년에 창업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만 약 500억 원을 올렸는데,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는 매출액의 28.5%에 이르는 1036만 달러(약 140억원)다. 이 회사는 2018년경 직원이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매년 대출이자로만 4억 원 가량이 나가고 직원도 90% 가까이 내보낸 뒤 10여명만 남았다. 증권시장에도 상장했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지난달 거래가 정지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1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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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을 우려하기도 했다. B 게임사 관계자는 “소송 내용이 밝혀졌을 때 애플이나 구글이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 게임사 관계자는 “업데이트나 게임 발매를 지연시키면 게임사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다”며 “소위 ‘미운 털’이 박힐 것을 우려하는 업체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 업계 “순이익 절반 가까이 빼앗기는 구조”
업계는 애플과 구글의 ‘구조적 갑질’에 대한 불만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반응이다. 국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 매출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는 단순히 ‘30%’라는 숫자 이상의 부담”이라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절반 가까운 순이익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 제기에는 미국 내에서의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미 법원은 2021년 애플에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라”고 판단했으며, 지난달엔 “앱 외부 결제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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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