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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인도에 설치된 선거 벽보 2개를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잡아 뜯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다음 날 오후 2시께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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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