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남대병원 주변 성빈여사 담장과 그 건너편에 설치한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광주 동구 제공.
2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남대병원 주변 성빈여사 담장과 그 건너편에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라는 큰 제목의 현수막 2개를 설치했다. 제목 밑에는 홀짝제 주정차 구간 설명을 적어놓았다.
백석로 전남대병원 주차장입구에서 Y식당까지 325m 구간 중 주정차 금지구간은 120m, 홀짝제 주정차 구간은 205m이다. 해당 현수막이 설치된 곳은 주정차 금지구간 중간이었다. 현수막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문구, 황색복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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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로 주정차 금지구간과 홀짝제 주정차 구간 총 325rn 구간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단속된 각종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3077건, 과태료 1억 786만 원이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백석로 홀짝제 주정차 구간을 설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안내현수막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광주 동구는 2월 10일 “주정차 금지구간에 홀짝제 주정차 현수막이 설치돼 착오를 부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구간’이라는 현수막 2개를 다시 설치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는 2022년 7월부터 백서로, 학서로, 경향로, 의재로 등 4개 구간에서 홀짝제 주정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1시간 동안 허용해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한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 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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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