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음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국가유산청은 19일 “불교의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不殺生)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다”며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사찰음식에는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 발우공양(鉢盂供養)으로 대표되는 전통 식사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승려를 중심으로 집단적 전승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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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