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억…재판부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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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도중 자리를 비워 건물 전체를 태운 60대 요식업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 씨(6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5분쯤 지역 한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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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3억 998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