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화된 정치, 불법 행위 부채질 이재명 현수막 훼손 서울 남성 체포… 영천선 김문수 현수막 찢긴채 발견 선거물품에 단순 낙서 해도 처벌… 현수막 훼손-철거, 2년이하 징역
얼굴 사진의 눈 부분이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 최근 6·3 조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뉴스1
● 대선 후보 현수막, 곳곳에서 훼손
15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전 9시 1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전날 오후 8시경 중구 경인전철 인천역 앞 광장 횡단보도 주변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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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가량이 완전히 찢겨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 최근 6·3 조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뉴스1
● 헌재 ‘현수막 훼손 법으로 처벌, 위헌 아냐’
현수막, 벽보 등 선거 물품의 경우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낙서를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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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앞서 2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현수막 설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현수막은 과잉 홍보에 불과하다. 길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이를 보고 싶지 않거나 그 내용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수막 게시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수막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현수막과 벽보 훼손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벽보, 현수막 훼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인과 정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나 정당에서도 지지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극단화된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