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의회 공개 조례 적법” “알권리 보장” “서열화 조장” 갈려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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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
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
“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
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
‘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
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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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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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