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호흡기학회, 1209명에 설문조사 건보공단, 500억대 급여비 환수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원대 폐암 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개최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 소송’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올 3∼4월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63.7%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응답은 흡연자가 72.5%로 비흡연자 59.8%보다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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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