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질의하는 도중 모니터에 자료사진이 띄워져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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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같은 법사위에서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면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런 뒤 “함께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 얼굴이 선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된다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는 일이다.
지 부장판사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당사자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며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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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