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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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에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과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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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14/뉴스1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