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습 시위 벌이다 현행범 체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유튜브 ‘대진연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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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 모 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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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청사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