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7년간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업체 대표 송치”
불법 화장품(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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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50대 대표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 씨(50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180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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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발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처럼 위장해 재포장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해당 제품을 유통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 씨 사업장을 압수 수색해 위조 화장품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제품 구매·수입·판매 경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자료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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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화장품을 구매할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조품 차단과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