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2.04.29.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을 세입자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세입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렌트홈을 통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 금액과 기간 등을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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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