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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공무원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에 응시한 A 씨는 2023년 8월 최종 합격 이후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해 11월 A 씨의 성범죄 전과를 확인하고, 자격 상실과 미임용을 통보했다.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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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전과가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