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률 내세워 자금 불법 조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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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자 3만6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67억 원가량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로 소위 ‘다단계’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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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대표 이 씨와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표 이 씨 사기액 등에 대한 검사의 추징명령 청구도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 복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