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성장을 강조하는 친기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재계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해 제일 경계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때 시민단체가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노조원에게 건넨 데서 유래했다. 이 법안은 폭력,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작년, 재작년 두 차례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노동계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쟁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측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란 점 때문에 강하게 반발한다. 또 수백, 수천 개 하청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1년 내내 노동 쟁의에 시달려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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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란이 큰데도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 대선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표를 조금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노란봉투법 입법을 이 후보가 계속 고집한다면, 성장과 통합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 말에 신뢰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