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26일만에 사저-金여사 운영 코바나컨텐츠 등 압수수색 영장에 金여사는 참고인…건진법사만 피의자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사이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0일 실시한 서초동 사저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전 씨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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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김 여사는 참고인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 메모장 등을 분석해 통일교 선물 전달 의혹, 캄보디아 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 尹 파면 26일만에 압색… 금고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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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목걸이, 명품백, 김 여사의 휴대전화, 개인 PC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아크로비스타가 김 여사의 실거주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3시 40분까지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PC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옛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내부에 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금고는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알고 있었다. 해당 비서의 자택 역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난 뒤 금고 개방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행비서가 사무실로 도착한 후 검찰이 보는 앞에서 금고를 열었다. 검찰이 금고 내부를 확인했지만 내부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전격 압색 왜…목걸이-명품백 전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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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일교 전 간부를 초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 목걸이와 명품백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교 안팎에선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을 수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려 한 것 역시 사업 수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윤 씨가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앞서 공개됐다.
전 씨 측은 목걸이와 명품백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여사 측 역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 과거 ‘尹 사단’이던 지검장이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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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 붙은 윤 전 대통령 지지 문구. 뉴스1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