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구형한 검찰도 항소장 제출
강동희 전 농구감독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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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A 씨와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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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2015년 3월 10일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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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던 강 전 감독은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