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레이스] 권한대행으로 8번째 거부권 출마 언급없이 “미래 지향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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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사퇴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퇴나 출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8번째다.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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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권한대행이 사퇴나 출마 관련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위로 앞으로 도약’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선 출마를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