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분석 스토킹방지법 시행뒤 인식 변화에 상담건수 증가… 교제폭력도 23%↑ 가해자 10명중 7명, 친밀한 파트너… 정부, 피해자보호 명령제 도입 추진
20대 여성 김지영(가명) 씨는 몇 년 전 사귀었던 남자 친구 때문에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직장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려서다. 김 씨는 과거 교제할 때도 자신을 자주 때렸던 남자 친구와 결국 헤어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옛 남자 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가족에게도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긴급 상담하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이 1만4553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61% 넘게 늘었다.
● 여성 스토킹 피해 1년 새 61% 증가
광고 로드중
여가부 관계자는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상담을 원하는 피해 여성도 늘었다”고 말했다.
연인, 헤어진 연인,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72.4%는 친밀한 파트너였다. 평생 1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은 19.4%로 2021년(16.1%)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5%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서혜진 변호사는 “교제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확실하게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는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해당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광고 로드중
ⓒ News1 DB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성 긴급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