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공적연금 외 소득 없으면 종소세 신고 안 해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모두 신고, 납부를 하지는 않는다. ‘원천징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예로 들어 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노령연금 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과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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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에 변화가 없으면 신청서를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공제 대상에 변화가 있으면, 가입자는 그해 연말까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공단은 변경 내용을 반영해 세금을 조정해 준다. 더 낼 세금이 있거나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이듬해 1월에 연금을 지급할 때 더하거나 뺀다.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과세 절차가 끝난다. 노령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만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 연금소득 1500만 원 넘어도 모두 종합과세 대상 아냐
이번에는 사적연금 소득을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소득이라 한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금액 중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퇴직급여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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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내어 준다. 이때 금융회사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될 염려도 없다.
이제 남은 돈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 수익이다. 금융회사는 이들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면서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들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원천 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세 부담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연금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연금액 조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효세율이 16.5%를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종합과세 신고를 할 때 16.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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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이듬해 5월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연금생활자 중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사람도 많다. 이 경우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해 달라고 하면, 연금을 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세율 3.3∼5.5%)한 세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