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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취소 수수료 변경 기준을 밝혔다. 변경안은 다음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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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금액(부가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위협, 소음, 악취 유발 등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승객을 하차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