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2024.05.3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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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총 130여 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감형을 받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 제출했으나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교통사고와 도주 부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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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