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4.22 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6·3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기일을 연 이후 이틀만인 24일에도 2차 기일을 열고 ‘속도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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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합 회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배당 당일 곧바로 전합에 회부한 것은 물론,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나 열었기 때문이다. 28일에는 다음 합의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 합의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 이전 이 전 대표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만큼 한두 차례 더 합의기일을 연 다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들 사이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대선 전에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